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폭 피해 학생들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자퇴 후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에게 학폭 피해를 본 동급생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다. 그러나 그해에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으며 이듬해인 2021년 3월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정씨로부터 발생한 학폭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정씨로부터 출신 지역과 신체 특징이 언급된 언어폭력 피해를 지속해서 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폭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A씨는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고 한다.
정씨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학폭 논란이 불거진 2018년 학교를 떠났다. B씨는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017년 학폭 가해 사건으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씨는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해당 자사고 측은 A씨가 졸업한 이후에도 연락하면서 관심을 두고 살폈으나 2차 피해 우려로 2021년 3월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락이 끊긴 이후 피해 학생들의 진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