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업무상 배임 의혹, 이미 해결된 일…억울하다”

최영희 의원, “업무상 배임 의혹, 이미 해결된 일…억울하다”

기사승인 2023-03-05 10:52:52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최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상 배임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이미 합의된 건”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자신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이던 2018년 5월 아들 원 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스타멤버십’과 온라인 위생교육을 위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중앙회 정관에는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상 중요하다고 중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중앙회는 고소장에서 “상당한 금원이 지출되는 장기 중요계약 건에 대한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미용사중앙회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아들의 회사(이하 스타멤버쉽) 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로부터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 화해권고안으로 5000만원을 배상받고 합의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권고안은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판정하는 단심제로 중재법 제 35 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유엔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에도 미용사회는 계약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회가 ‘최 의원 아들 회사인 스타멤버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한바에 대해서 최 의원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애초 계약서에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총 7680만원을 스타멤버십에 지급하기로 돼있지만 이후 수료자가 2만5000명을 초과할 때는 추가 수료자수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스타멤버십이 실제 지급받은 운영비는 3억2046만원으로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가 받은 금액(1억7929만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당시 운영비증가 대비책으로 추가 수료자 수에 비례한 추가 요금을 지급을 계약한 것이다. 2020년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되면서 폭발적으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했다”며 “2018년 계약 당시 2020년 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것도 아니고 미용사중앙회가 이를 모를리 없는데도 거짓으로 주장한 미용사회중앙회와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 및 최근 미용사중앙회의 행태는 제가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종 협박과 시위에도 응하지 않자 과거 합의된 사안을 끄집어 낸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향후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회장과 집행부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 역시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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