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 5세 아동에게 정부·시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연간 1인 최대 210만 원을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등으로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 원가량이다. 국내 특·광역시 중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무상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5세에서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