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휴재·분량 제한’ 담긴다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휴재·분량 제한’ 담긴다

기사승인 2023-03-07 20:54:36
사진=한국IT직업전문학교 제공/기사 내용과 무관.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작가의 휴재권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자 의무 등 웹툰 창작노동자 단체들이 요구해 온 사항들이 새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 창작노동자지회장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 작가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건강 문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표준계약서 내에 휴재권과 분량 제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웹툰 작가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 연재 계약서 초안에 휴재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건강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반드시 휴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는 웹툰 회차별 컷 수가 작가 노동환경과 직결된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2013년만 해도 웹툰 한 화당 40∼50컷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늘어서 (기본) 70컷이 됐다”며 “140컷을 연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 화당 최대 컷 수를 정하고 유급 휴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통상 명절이나 공휴일 전에 마감이 앞당겨져 업무 과중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은 “필요한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웹툰특별법 제정 또는 만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넣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회장은 “플랫폼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치밀한 모니터링으로 댓글을 관리해서 작가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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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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