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진 ‘기업 M&A 지원 간담회’에서 “공개매수,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대폭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국내 M&A 시장이 그간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 대비 자본시장 역할 미흡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등을 M&A 시장의 발전 저해 요소로 꼽았다.
이에 M&A 제도 개선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 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주조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또 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과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 국내기업들이 신산업과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공개 세미나(잠정 3월말 예정),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확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