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약속 이행”…강제동원지원재단에 남은 40억 납부

포스코 “약속 이행”…강제동원지원재단에 남은 40억 납부

기사승인 2023-03-15 12:56:45
연합뉴스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

15일 포스코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 지난 6일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한 금액이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포스코측은 이번 납부에 대해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포스코의 전신은 포항종합제철이다. 포항조합제철은 지난 1965년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을 때,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달러를 받았다.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급을 납부한 이유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포스코가 자발적 기여에 나서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문턱을 넘게 됐다. 

다만 지원재단 입장에선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포스코가 지급한 40억원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가 아닌 21만여명의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자신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제3자 변제에 사용된다는 데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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