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막혔던 의정협의체 재개… 의협 “대승적 결정”

간호법에 막혔던 의정협의체 재개… 의협 “대승적 결정”

복지부-의협 16일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협 “필수의료 해결 위한 결정… 의대 증원은 논의 계획 없어”

기사승인 2023-03-15 17:52:29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잠정 중단됐으나,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6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공백,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지난 1월30일 협의체가 출발했으나, 2월9일 2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의결했고, 이에 반대한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협에 의정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강경했던 의협이 의정협의체에 다시 참석하기로 한 이유는 산적한 의료계 현안 논의를 다시 갖기 위해서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1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협 내부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 등 현안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재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료계가 간호법 등으로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해결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내린 결정이고,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국회에서도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의협의 뜻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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