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정훈(목포4, 민주) 의원은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정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최악의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일방 선언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즉각 철회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물론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