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SVB 파문…“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올려야”

이어지는 SVB 파문…“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올려야”

SVB 모기업 SVB파이낸셜그룹, 파산보호 신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안 국회서 1년째 계류

기사승인 2023-03-20 10:10:58
SVB 홈페이지 캡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약 일주일만에 SVB의 모기업인 SVB파이낸셜그룹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혼란 속 국내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SVB 파이낸셜그룹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파산보호는 채무이행을 일시 중단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파산 보호가 승인되면 자산 매입자를 물색하면서 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SVB파이낸셜은 SVB의 경우 이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할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파산보호 청구에서 제외했으며 지주회사로서 SVB파이낸셜은 파산법에 따라 자산을 정리 처분해서 채권 상환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처럼 SVB사태의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자 현행 5000만원인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예금자보호 보장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원금 및 이자 포함)으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해외의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SVB 사태가 발생한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EU)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이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한국보다 약 2배 높은 1000만엔(98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은행 및 보험의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홍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졌고 외국 대비 보호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예보는 외부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 금융시장과 각 금융기관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예보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관련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입장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올려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없다”며 “TF에서는 계산값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때 쓸 수 있는 계산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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