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내용에 반발하며 신청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했다.
21일 법조계와 넷플릭스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귀순 측은 최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을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제작에 참여한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심문도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가동산 측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법원이 아가동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방송 중단이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는 신이다’ 방영권과 저작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MBC를 상대로만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일부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고,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방송을 계속 공개할 경우 MBC와 조 PD가 하루 10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상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