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비위 의혹 간부공무원 반년 넘게 수사 중

전남경찰, 비위 의혹 간부공무원 반년 넘게 수사 중

순천경찰, ‘의료법 위반’ 조사 대상 경찰관 주요보직 발령 ‘뭉개기’ 의혹

기사승인 2023-03-22 14:38:21
지난해 9월,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간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늑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A경감은 순천경찰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주요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돼 ‘늑장 수사’ 지적을 넘어 ‘뭉개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남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경감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관련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일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관련 자격이 없는 A경감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장 병원’ 운영자로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단속 주체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탄이 일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6개월여가 지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A경감을 조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 측은 “병원 사건이라는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다른 사건도 많아 한 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경찰 측은 수사 대상인 A경감이 주요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현재는 참고인 상태라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남경찰청 측은 A경감의 신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이 아닌 ‘피 혐의자’로, 혐의점이 있는 조사 대상이지만,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아 아직 ‘피의자’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해줬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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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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