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기청정기 계약해지 법정 다툼

전남교육청, 공기청정기 계약해지 법정 다툼

업체측, 과실 인정하지만 성능 문제 없고 고의성 없어 계약해지는 과잉
전남교육청, ‘판매중지‧수거’행정처분 철회가 우선…공기청정기 조기 정상화 노력

기사승인 2023-03-22 16:02:02
최근 ‘전남 학생 건강권 위협’ 논란이 되고있는 공기청정기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전남교육청은 도내 학교 등에 납품된 일부 공기청정기가 안전확인(KC) 미신고를 이유로 ‘판매중지 및 수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문제의 공기청정기를 공급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설치를 위한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고의성 역시 없다며 계약해지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과 함께 ‘계약해지부당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에 따라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차 심리가 열렸으며, 판결은 4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인천 부평구청의 행정처분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철회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3년 4개월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소재 업체에서 제조된 공기청정기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 부평구청이 안전확인 미신고를 이유로 2023년 3월 20일까지 ‘판매중지 및 수거’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법률자문, 협의회 등을 거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5개 교육지원청에 해당 제품 1만 2839개에 대해 사용중지 및 계약해지를 하고 재설치를 위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1월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제조 제품을 납품한 제조업자가 고발되고 조사받게 되면서 2023년 1월 20일까지 회수토록 하는 1차 행정처분에 이어 3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됐지만 회수 및 교체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2월부터 3월 21일 현재까지 전남 관내 대다수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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