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대형함 3척, 항공기 1대를 투입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실시, 어획량 축소 기재 및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5척을 나포, 담보금 총 1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3척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목포해경도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35㎞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 국적의 122톤 타망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
A호와 B호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광어 등 375㎏과 아귀 등 770㎏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날 오전 8시 15분경에는 홍도 남서쪽 약 46㎞ 해상에서 체장 미달의 참홍어를 포획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149톤 유망어선 C호와 148톤 D호를 나포했다.
이들은 우리 측 해역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 미달 참홍어 1상자(20㎏)씩을 잡은 혐의다.
국내어선도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지난 18일 오후 2시 15분경 여수시 금오도 서방 약 10㎞ 해상에서 허가 외 조업을하던 여수선적 선망어선 2척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가받은 조업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멸치잡이를 하다 항공대에 적발됐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