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은행 높은 수수료율이 농민 발목

농어촌公 농지은행 높은 수수료율이 농민 발목

강진군의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소규모 등산로·공원 효율적 관리 방안도

기사승인 2023-03-30 18:45:01
전남 강진군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강진군의회는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중섭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정하면서 임대인이 임대료에 수수료까지 포함시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농업인인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5%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역시 농어촌공사가 최대 30%의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기존 연 3%의 환매이자를 폐지하고 환매 시점 감정 평가액의 1%를 소급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후 7년(3년 연장 시 10년)간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자신이 매도했던 농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 시점에 최초 매도가의 연 3%씩을, 임대 기간에 걸쳐 환매 이자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10년 전 농어촌공사에 2억 원에 매도했던 농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도가격 2억 원에 10년 동안의 환매이자 연 6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결국 농어촌공사는 앉아서 최대 30%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또 이날 열린 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전체 농가의 51.6%가 재배하고 있는 핵심 품목인 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자유시장원리에만 맡긴다면 떨어진 쌀값과 연동해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농업소득 감소는 곧 농촌지역 황폐화를 앞당겨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 주변 소규모 등산로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윤영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산, 주작산, 세계모란공원, 생태공원 등 군에서 직접 조성하고 관리 중인 곳들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생활공간 가까이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작은 등산로와 공원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적잖은 민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진군 내의 모든 등산로와 공원을 소수의 인원으로 본청 담당자가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관리계획과 함께 각 읍·면사무소에 해당 예산을 재배정해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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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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