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민원 처리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1시간, 장애인차량 등은 2시간에 대해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30분당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등은 주차 요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사 주차장은 의회, 보건소, 노인복지관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또 2019년 자동입출차시스템을 설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유료화 운영을 중단했다.
박일룡 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민원인 주차 편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지역 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