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재판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송심의회(소송심의회)를 열어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 사건 관련 소송비용 비회수 안건을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제14조의2 제5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2 제5항 제5호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듬해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의 부모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