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재판…서울교육청 “소송비 포기”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재판…서울교육청 “소송비 포기”

“변호사 불출석 과실로 패소, 특수한 상황 고려”

기사승인 2023-04-12 06:27:51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재판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송심의회(소송심의회)를 열어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양 사건 관련 소송비용 비회수 안건을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제14조의2 제5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2 제5항 제5호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듬해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의 부모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겼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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