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찬성 177표·반대 112표·기권 1표

기사승인 2023-04-13 17:20:11
국회의사당.   쿠키뉴스 DB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상정과 표결이 이뤄진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전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달았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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