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5개월 E-8 또는 90일 C-4)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간 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시기 등에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다.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영농규모에 따라 농가당 연간 최대 9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추천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농업 분야 인적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필리핀 해외지자체(마발라캇시 및 랄로시) 주민 근로자 79명이 농번기에 맞춰 지난달 입국, 현재 농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이달 10일부터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으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37명이 입국 후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함께 숙식하면서 영농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201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숙식비 공제시 161만 원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 가입 사항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 역시 충족해야 한다.
김덕조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