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전락한 정순신 청문회...한결같이 “난 책임 없어” 

‘반쪽’ 전락한 정순신 청문회...한결같이 “난 책임 없어” 

정순신 ‘공황장애’ 사유로 불출석...가족들도 ‘심신쇠약’ 호소
학폭 가해자 대변 송개동 출석했으나 면피성 발언만
교육청·학교 측 관계자들도 “안타깝지만 책임 없다”

기사승인 2023-04-14 17:42:10
14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핵심 증인인 정순신 변호사와 배우자·자녀가 불참했다. 이들은 공황장애, 심신쇠약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여당 소속 의원들도 청문회에 불참했다. 텅 빈 여당 소속 의원석. 연합뉴스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핵심 증인 정순신 변호사와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청문회로 진행됐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으며, 대다수 증인은 가벼운 실수 등은 인정했지만 해당 학폭 문제에서 자신들의 큰 책임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핵심 증인 정순신 변호사가 빠져 사건의 본질에 대한 질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전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공황장애, 심신쇠약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불참했다. 

특히 공군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인 학폭 가해자인 정윤성 증인은 현재 휴가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에는 스트레스에 따른 심신쇠약을 이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교육위에서 국방부와 공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1달 사이 정상 근무를 해왔던 걸로 전해진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윤성 증인은 현재 공군 병장으로 군 복무 중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휴가를 나가 있다”며 “혹시 모를 동행 명령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군 생활하기 힘든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군에 자료 요청한 결과 아침 구보와 훈련에서 열외 된 일도 없이 최근 한 달간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는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가 강제적인 동행명령장이 없어 정순신 가족이 청문회에 끝내 오지 않겠지만,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정순신 가족을 불러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아들 학폭 변호인을 맡은 송개동 변호사는 지난번에는 불출석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선 출석했다. 다만 거의 모든 질의에 법조인으로서 자신이 한 역할만을 강조한 채 학폭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개동 변호사는 정순신 청문회가 열릴 만큼 국민적인 분노가 큰 이유에 대해 “정순신 대리인이 아닌 청문회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며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법률 쟁점 이외에는 다른 아는 바가 없고, 답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소송을 지연해 최대한 전학을 미루려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출했고, 당시는 승소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학폭 사건 처리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여러 지점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증인 거의 대다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책임을 질 만큼의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사건이 발생한 민사고 측에서 충분한 사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올라왔기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고, 민사고 측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지만 서류 작성 과정에 사소한 실수 등이 있다는 식의 답을 내놨다.

한편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사안을 따져 묻는 청문회를 열 때마다 핵심적인 증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출석 사유를 들면서 불참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전 모두 발언에서 “국회법의 미비로 인해서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제도의 미비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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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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