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 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