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 같은 기숙사 학교 학폭 근절 대책 시급”

양경숙 의원,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 같은 기숙사 학교 학폭 근절 대책 시급”

기숙사 학교 학폭위 심의건수 최근 5년간 1110건
피해 학생수 1781명, 가해 학생수 1805명으로 가해 학생이 더 많아

기사승인 2023-04-17 08:30:36
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유사한 기숙사 생활 학교 폭력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최근 5년간 1천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숙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보호자와도 떨어져 있어 실효성 있는 처분과 철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심의건수는 총 1110건으로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으로 파악됐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으나,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수준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학교(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 1815건)가 2019학년도(2만 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양상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으로 파악됐다. 

가해학생 조치건수 가운데 중대한 처분 비율을 보면 전체 학교 기준으로 26만 8571건의 선도·교육조치 가운데 퇴학은 0.21%(561건), 전학은 2.91%(7816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기숙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퇴학이 0.83%(25건), 전학은 5.41%(157건)로 일반학교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다닌 기숙사 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기숙사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과 철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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