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3시 04분경 상괭이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발견된 상괭이는 길이 약 120cm, 둘레 80cm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관련 절차에 따라 해남군청 해양수산과에 인계됐다.
상괭이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 유통 및 판매 시 처벌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 중 상괭이가 그물에 걸리거나 해안가 등지에서 발견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 및 파‧출장소에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