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겨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피해자의 주택 구입시에는 대출 기준 완화 및 저리 대출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강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경매 최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현재 경매에서 공유지분자에 부유하는 우선매수권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집행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우선매수권의 경우 낙찰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예상외로 고가 낙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