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단체장 5명,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 주목

전북지역 단체장 5명,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 주목

1심 무죄 정헌율 익산시장, 5월 31일 항소심 선고

기사승인 2023-04-26 10:50:42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단체장 5명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의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5월 31일 내려진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측근들을 통해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시장은 김 전 도의원에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시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5월 11일 내려진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 측이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공판은 5월 12일에 열린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월 19일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최 시장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라디오와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구절초 공원 인근 땅 16만 7000㎡의 땅을 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허위사실 공표)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5월 3일 열린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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