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들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사업을 추가한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91개사,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개사에 달했다.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계획 및 미진행 사유를 포함한 진행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의 중요도 및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사가 기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관에 추가한 사업은 진행상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