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포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3-04-27 18:33:53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77인,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간호법안(대안) 등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간호법안(대안) 등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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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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