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도 포함’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도 포함’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택시업계 숙원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수단 균형발전, 택시업계 어려움 극복에 필요한 법안” 설명

기사승인 2023-04-28 13:26:00
양경숙 국회의원

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인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노선버스, 철도·도시철도 차량, 여객선 등이 포함됐고, 대중교통시설에는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사·환승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와 택시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돼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에 발의됐으나. 당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앞서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택시의 대중교통화가 무산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교통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 철도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택시업계와 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균형발전을 통해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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