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공인중개사 집중점검
불법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

기사승인 2023-05-01 08:01:43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D/B) 

경북도가 1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은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 대비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가동한다. 

이곳은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재발을 위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중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불법 사례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경북도, 시군 홈페이지와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웹툰으로 제작된 전세 사기 예방방법을 게시, 도민들에게 전세 사기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도의 첫 번째 임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도 차원의 다각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국형 사금융제도인 ‘전세’제도에 대한 제도개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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