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장애여성 성폭행,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이웃 장애여성 성폭행,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3-05-03 07:37:52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단체 회원 100여 명은 27일 오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48회 ‘열세 명의 공모자들’편을 통해 공개된 발달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TV 방송을 통해 고발된 발달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유일하게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등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정보 공개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 가족이 크나큰 고통 속에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비추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주유소 배달부인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피해자의 집에 보일러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달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48회 ‘열세 명의 공모자들’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발달장애 여성 집단성폭력 피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연대단체 회원 100여 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경찰의 부족한 장애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을 비판하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10년이 넘도록 마을 주민들에 성폭력 피해를 입어 왔고 겨우 고소를 했음에도 13명의 가해자 중 혐의를 인정한 단 한 명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증거 불충분’, ‘합의된 관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등 가해자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반드시 수사기관이 장애인 학대 피해(성폭력 포함)에 대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해 진술이나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 실무에도 명시돼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장애로 인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피해자 진술 분석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정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피해 여성(50대)이 지난 7년간 이웃 남성 1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19세에 시집와 4남매를 키우며 이 마을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피해여성은 10여년 전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7~8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게됐다.

지난해 사망한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피해사실을 딸이 알게 됐고, 딸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 13명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도 혐의를 인정한 1명 외에는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장흥=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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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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