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건의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건의

전국 대부분 의회서 징계 중인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야

기사승인 2023-05-08 16:01:42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전국협의회에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이는 최근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지적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징계처분을 받아 출석이 정지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를 지급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출석 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황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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