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의 위험성 지적이 계속됐지만 이를 등한시 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CFD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부터 CFD 제도 개선에 착수,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CFD는 투자상품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증거금을 100% 확보해야 하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달리 CFD는 40%만 확보해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레버리지는 최대 2.5배다. CFD 투자자가 1억원이 있으면 1억5000만원을 빌려 2억5000만원 규모 투자가 가능해진다.
CFD가 증시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개인들의 접근성이 낮아지면서다. 금융당국은 2019년 CFD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5000만원 △재산가액 10억원 이상→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CFD 계좌 잔고 규모는 2019년 8000억원에서 2020년 4조7000억원, 2021년 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2021년에는 CFD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CFD시장의 성장과 함께 정치권은 물론 당국 내부에서는 CFD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CFD 거래가 늘고 있는데 통계와 감독의 사각지대라, 주식 대량 보유나 공매도 보고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CFD는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위험이 높고 반대매매에 따른 연쇄효과로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17년 2월 발간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독일의 내부통제·감독시스템 및 시사점’ 해외 출장보고서에서 “CFD를 매입한 소액투자자의 손실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판매중지가 필요하다”면서 “CFD는 손실범위의 한계가 없어 소매투자자에게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021년과 2022년에도 CFD에 대한 경고는 계속됐다. 금감원은 2021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CFD 시장의 성장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는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경고에 당국의 대응은 2021년 10월 투자자 증거금률의 최저 한도를 10%에서 40%로 올리는 것에 그쳤다. CFD와 관련한 사실상 유일한 당국의 대응조치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강호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