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세 사기 최초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세 사기 최초

기사승인 2023-05-10 11:19:51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연합뉴스

일명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 사기 사건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등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지위 상관없이 공범 17명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 적용돼도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진 않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인 만큼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경찰이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아직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소 사건은 총 944건이고,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을 합치면 총 7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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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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