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 무안 신안, 민주)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가 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톤을 제외하고도 2만645톤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저율 관세 양파 수입물량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인건비나 비료 가격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지 않아 현장 농민들의 반발도 크다고 주장했다.
1㎏당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은 평년 610원(상품 기준)이던 것이 올해는 당일 수급물량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지만 통상 1000원을 유지하며 평년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5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년 8만 원대에서 2023년 15만 원대로 90%가까이 올랐고, 비료 가격 역시 2021년 요소 대란 이후 20kg당 1만 원이던 것이 2만 원으로 100% 폭등해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5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생산되는 조생양파의 약 60% 가 농가에 남아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는 정부 태도는 심각한 차별적 처사”라며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