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위협한 뒤 강제로 몸에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YTN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10대 A군을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하고 허벅지에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잉어 모양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에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군 측은 2년 전부터 A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뜯겨 와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YTN을 통해 주장했다.
A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다. B군의 친구인 C군은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졌다고 한다. 부모가 일주일만에 문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게 C군 측의 주장이다. C군 부모는 YTN을 통해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생업도 중단한 상태”라며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A군 부모는 이 매체를 통해 B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 준 것이며, 폭행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