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권고… “평등권 침해”

인권위,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권고… “평등권 침해”

기사승인 2023-05-11 12:41:05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병역법 19조와 대체역법 19조가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병역법 개정없이 대체복무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단축됐지만,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 판단,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에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배에 달하는 36개월 합숙 복무가 징벌적이라는 대체복무요원의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적성 및 전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체복무기관을 다양화하고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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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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