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김정기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이사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반건설 등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경쟁관계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이탈시키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성남의뜰 구성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할 위기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
이에 검찰은 김 이사를 대상으로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압박한 정황과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부 논의내용, 곽 전 의원의 역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공고가 나오고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당시 마케팅그룹장(부행장)으로 재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