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변호인단에서 JMS 목사 출신 변호사가 해임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명석 측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양승남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임은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그만두게 하는 것으로, 변호인 스스로 변호를 그만두는 사임과는 다르다. 같은 날 다른 변호사 A씨도 재판부에 사임신고서를 냈다. 두 변호인의 해임 및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정씨가 해외 도피할 당시 JMS 목사였던 인물이다. 지난 2006년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 “돈을 노린 여성들의 거짓 증언”이라며 정씨를 비호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JMS 수련원이 있는 충남 금산군에 법률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이로써 과거 14명 규모였던 정씨 측 변호인단은 6명으로 줄었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모두 사임했고, 이번달 변호인들이 이탈하면서 6명만 남은 상태다.
검찰과 정명석 측이 피해자의 음성 녹음이 담긴 녹취록 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들이 이탈하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재판부에는 녹음 파일이 조작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녹취록 파일 검증 절차를 이어간다.
정명석은 지난해 10월28일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정명석은 지난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