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간부 공무원 조사 착수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간부 공무원 조사 착수

피해 직원, “폭행, 폭언과 사적 심부름 등 각종 부당지시 있었다” 감사실에 신고
공무원노조 “외부 조사위원회 통한 객관적 조사와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 요구
시의 늑장 대응도 비판 대상에 올라...근로기준법에 지체없이 조사토록 명시

기사승인 2023-05-19 12:05:50
전국공무원노조 라일하 안양시지부장이 19일 시청 현관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 5ㆍ6급 간부 공무원의 같은 부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시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다.

피해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한 자료에는 수개월에 걸쳐 각종 사적 심부름 등 부당지시와 함께 잦은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공무원노조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간부 공무원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까지 난무하고 있다.

지난 4일, 안양시청 내 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A직원은 자신의 부서 팀장(6급)과 과장(5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 감사실에 신고했다.

A직원은 대략 3개월에 걸친 팀ㆍ과장의 괴롭힘 사례를 A4 용지에 빼곡히 적어 냈다. 여기에는 골프백 심부름, 근무시간에 라면 끓이기, 출근길 동승 요구 등 각종 사적 심부름은 물론, 잦은 폭언과 폭행 등 행위가 별도 붙임자료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직원의 여자 친구를 대상으로 한 간부 공무원의 성적 발언도 신고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희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안양시공무원노조가 이 문제로 지난 16일 부시장과 면담했고, 노조는 이 자리에서 외부 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대책도 주문했다.

A직원은 현재 병가를 낸 상태이며 감사실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시의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직원이 지난 3일 구두로 감사실에 알린데 이어 4일 정식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실제 조사는 열흘 넘게 지난 15일쯤에야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국무조정실 발행)에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갑질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전공노 라일하 안양시지부장은 “감사실이 15일쯤에야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가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치 등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을 강조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과장은 “구체적인 (괴롭힘)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향후 감사실 조사에서 다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C팀장은 자리에 없어 소속 직원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했으나 연락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외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은 안양시에서 사례가 없었던 일이라 규정상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보면 ‘갑질’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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