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회생·파산 ‘불이익’ 주지 마라”...금융권은 ‘난색’

“전세사기 피해자 회생·파산 ‘불이익’ 주지 마라”...금융권은 ‘난색’

전세사기 특별법 채무조정 지원 내용 포함 추진
피해자 회생·파산시 추가 대출 '불승인' 금지
금융권, 형평성 논란 소지 있고 회수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 커, 특별 상황 이라는 반응도

기사승인 2023-05-20 06:00:22
쿠키뉴스DB

전세사기 피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선언했을 경우 채무조정 과정에서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회생이나 파산을 선언을 해도 추가 대출이나 보증 공급을 통해 거주나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형평성이나 향후 회수 가능성 등을 두고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일안에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면 5년간 신용정보기록이 남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힌다. 단일안에 담긴 내용은 금융기관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보증서를 발급해 주라는 의미다. 

이는 심 의원이 줄 곳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하되 이후 겪게 되는 불이익,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산 정보를 신용기록에 남기지 않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본인 귀책으로 발생한 파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1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보증금에 대해 구제를 안해줄 경우 보증금을 피해자들이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채무조정에 들어가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이미 채무조정 과정에 들어간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금융권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상이 높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갚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해 회생이나 파산시 별도의 대출을 해준 이력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대출이 회수 안 될 경우 그 피해가 공적보증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회생이나 파산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리스크가 높아 은행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주금공이나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서 담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그 피해는 공적보증기관에 쏠릴 것”이라며 “결국 세금이 소요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여러 우려가 존재하지만 워낙 전세사기 피해가 커 상황이 특별하다는 반응도 있다. 공적 보증기관 관계자는 “현재 일반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워낙 피해가 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여야는 이달 25일 본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22일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월요일(22일) 회의에서 특별법이 논의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