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지역 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원전 인근지역 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기사승인 2023-05-22 15:06:21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전남도청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7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23개 시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으로 지정돼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와 지원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민(울산 중구, 국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00만 주민서명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장성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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