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김남국 방지법’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시 불법 정치 자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같은 날 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 통과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 등록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점화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021년 신영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국민 박탈감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에 “최근 가상자산 보유자 및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등록할 재산 목록에는 제외됐다”며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것에 대해 현직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가상자산 공개에 대해 정치인 불법 자금 수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영훈 변호사는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이 그동안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았다”며 “이제 신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관측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