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인정” 촉구

김성주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인정” 촉구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 서훈 수여 안 되면, 을미의병 참여자 서훈도 취소해야 하는 모순” 지적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상당한 모순’ 인정

기사승인 2023-05-24 14:57:03
김성주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국가보훈처 해석의 모순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냈다.

앞서 김성주 의원(정무위원회·전주시병)은 지난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훈처가 1905년 을사늑약 전후를 국권침탈 시기로 본다면서도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만,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역사 교과서에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의병운동의 토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국권침탈 시기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해석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손화중 등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도 독립운동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침탈 사건 후에 봉기한 1895년 을미의병은 인정하고, 1894년은 제2차 동학봉기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역사학계 해석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민식 후보자는 “이 상태로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동학농민혁명특별법에 따라 2차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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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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