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무죄’

‘당선무효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무죄’

금품 건넨 김종식 전 시장 부인 ‘기부행위 위반’ 벌금 90만 원

기사승인 2023-05-25 13:50:19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만난 전‧현직 전남 목포시장 부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박 시장 부인 정 씨가 H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식 전 시장 부인 구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박 시장 부인 정 씨와 함께 기소된 H, K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징역형(1년 6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H에게 새우와 현금을 전달한 J, L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를 앞둔 2021년 11월경 H가 김 전 시장의 부인 구씨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새우 15박스를 받았고, 이를 전남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H에게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까지 결정했지만, 이후 구 씨 측은 H가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월 정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상대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사건이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박홍률 시장 부인 정 씨에게 징역 2년, 김종식 전 시장 부인 구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현금과 새우를 받은 H와, H를 도운 K에게는 징역 2년, H에게 새우와 현금을 전달한 J와 L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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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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