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72인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공매 절차,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 범위도 넓혔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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