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즉각 중단 요구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즉각 중단 요구 

기사승인 2023-05-25 22:03:57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가처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창원시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한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동안 골프장 말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니 억지 공익을 운운하며 억지‧면피성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즉시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창원시가 가처분이 인용이 되도록 할 것이고 그럼 옛날로 돌아가 골프장 업자만 배불리는 형태만 될 것"이라며 "대법원 소송까지 3년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개발공사는 취소에 동의하고 생계대책어민들도 취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시장만 맘대로 일도 못하게 소송을 내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창원시가 넘겨준 생계대책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권도 없고 세금, 이자만 내고 있어 어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책도 없는 억지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창원시는 이제 그만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창원시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하면서 창원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지만 창원시민이 아니라 골프장 업자가 원하는 소송이 아니냐"며 "생계대책어민들은 웅동지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체사업시행자를 조속히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웅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창원시가 계속해 억지 공익을 운운하며 억지‧면피성 소송, 가처분을 제기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집회 등 실력행사로 죽을 각오로 반대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했지만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만 사업자가 운영할 뿐 잔여사업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은 추진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27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3월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고시하고 빠른 시일내 대체사업시행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할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 중 창원시만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및 가처분을 5월 법원에 신청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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