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앱에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여성이 구속됐다.
목명균 부산지법 판사는 29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20대·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27일 새벽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당시 A씨를 태운 택시기사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집에서 나머지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3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A씨는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시신 훼손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