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쿠폰부터 기차할인까지'…고물가 시대, 휴가비 아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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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여행가는 달…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 지원
서울 비정규직 근로자 휴가비 지원

기사승인 2023-05-31 06:00:49
사진=안세진 기자

어느덧 6월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여름 휴가철이지만 고물가에 어딜 놀러 가는 것은 가격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자.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대거 마련하기도 했다.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 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쿠키뉴스가 6월을 맞아 아는 만큼 보이는 휴가비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모을 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가 20만원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더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경비를 적립해준다. 적립금은 전용 휴가샵을 통해 숙박, 교통, 패키지 레저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인터넷’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현재 5월31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적립금은 적립금 부여 시부터 12월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휴가샵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인기가 좋은 몇 가지 상품을 살펴보자. 우선 철도 할인이 있다. 해당 제품을 이용하면 5월24일(내일로는 25일)부터 6월30일까지 관광열차 6개 노선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운행 중인 관광열차는 서해금빛, 남도해양, 동해산타, 정선아리랑, 백두대간협곡, 바다 등이 있다. 선착순 4만명까지는 연령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일로 패스' 1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지역 관광과 KTX 승차권 결합 상품을 사면 주중 50%, 주말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항공권 할인 행사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때 예약을 해 두면 7월16일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다만 노선은 한정돼 있다. 김포 출발 울산, 포항 경주, 여수, 사천, 무안 도착 편에 한해 1만5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이 기간엔 12개 광역시도의 7만원 초과 숙박시설에 대한 5만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다. 해당 할인권 발급이 끝난 6월 2일부터는 온라인으로 5만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의 쿠폰을 제공한다. 같은 달 14일부터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도 열린다. 할인율은 최대 50%이다. 6월 중 숙박 관련 행사 규모는 할인권 약 90만장이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해 진행하는 복지 사업 중 하나다. 한화리조트, 켄싱턴리조트, 소노호텔&리조트 등의 전국 51개 리조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이용가능 점수를 확인해 이용자를 선정하고 월 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 취약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등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가능하고, 평일 신청은 이용일 7일 전까지, 주말은 이용일 전월의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서울 비정규직 근로자 휴가비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상대적으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동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현재 2023년 상반기 모집은 현재 마감된 상태다. 하반기 추가 모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모집에는 총 3200명을 선정했다.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및 특수형태근로(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 등)·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15만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은 지정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레저입장권 등의 상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부터 11월19일까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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