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취업지원사업 대상자 1700명 모집..최대 120만원 지급

경기도, 여성취업지원사업 대상자 1700명 모집..최대 1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3-05-31 13:46:41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700명이다.

지원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137% 증가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기여성취업지원금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보유 여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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