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확대회의에서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 논의했다.
노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반정부주의와 불법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정치노조의 횡포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민의힘 수석정책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노개특위에선 임 의원과 박대수 부위원장, 김형동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김민석 고용노동부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