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은 31일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다룬 ‘미디어정책리포트’ 제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EU) 및 유럽 개별 국가들이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대응 사례들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했다. 여기에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위원회는 202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초안을 작성, 입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은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구글·유튜브·페이스북과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는 2023년 8월2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짜뉴스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경우 2015년부터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적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허위정보를 비롯해 혐오발언, 모욕, 아동 포르노, 나치 범죄 부정 등 독일 형법상 범죄가 되는 콘텐츠를 플랫폼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한다.
프랑스는 2018년 11월 ‘정보조작대처법’을 도입했다. 선거 전 3개월 동안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몰타, 그리스는 기존 형법을 개정해 선거기간 적용하거나 상시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루마니아와 스페인은 대통령령 혹은 장관령 개정을 통해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언론진흥재단은 유럽 각국의 규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실익과 근본적 가치의 위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